• 2023. 6. 1.

    by. 미라클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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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격리기간이 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걸려서 7일을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는데요.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격리기간 5일!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일간 집 안에서 생활하는 건 정말 죽을 맛이었죠...(feat. 5살 아들) 몸조리와 함께 육아를 같이 했으니깐요...

    코로나 격리기간 5일 권고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코로나 격리기간 5일 권고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목 차 ☆

    1. 코로나 격리기간 5일 (권고)

    2. 격리참여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3.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절차

    4. 코로나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

     


    1. 코로나 격리기간 5일 (권고)

    6월부터 코로나 격리의무 기간 7일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5일로 줄어들었고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강제성 낮아짐) 그러면서 격리참여와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주는 정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증상을 기억해 주세요. 요즘에는 독감이 더 유행하고 있어서 코로나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 증상: 발열, 기침, 가래, 숨가뿜, 피로도 (발열에서 시작하여 인후통)
    -
    발작성 기침, 근육통/관절통
    - 구토, 설사, 메슥거림
    - 인후통 통증, 근육통

    위의 증상이 점차 나타난다고 하면 코로나 검사를 꼭 받아 보세요.

    https://seegoalmouse.tistory.com/239


    2. 격리참여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입원하신 경우, 양성 확인 문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격리참여자 등록하신 후 격리를 이행한 분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도록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등록 신청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 후, 권고 격리기간 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1) 온라인: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으시면 URL확인하시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전화 or 대리 방문
    2) 신청 기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만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신청이 가능하니, 격리참여자 신청을 꼭! 먼저 해 주세요.

    <격리참여자 신청 후 격리 방법>
    1) 격리 장소(방법):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격리하는 것을 원칙, 샤워실/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
    2) 격리 중 외출할 때
     - 병원 방문, 의약품 구매, 임종,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
    - 외출 시 꼭! KF94 마스크 착용
    - 도보 및 자차, 방역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절차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 발송: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를 제공 받습니다.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서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를 확인합니다. 
    3) 격리이행: 코로나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방법 대로 격리하여 생활합니다.
    4)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생활지원비(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 지사)
    5) 지원금 지급: 지원요건 확인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코로나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

    그렇다면 코로나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 지원대상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고)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소득기준 초과자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 휴가비를 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격리 미행자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 - 10만 원 정액 지원
    2인 이상 -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 정액 지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 = 225,000원)
    신청기간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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