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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준에 부합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신청 기준,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면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 챙기셔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 목 차 ☆ 2. 근로장려금 기준
3.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4. 마치고
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받는 금액을 절반으로 나눠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나눠서 1년에 2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023년도 5월 31일까지 신청했던 정기분의 경우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안 내에 신청했을 경우 8월 15일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받고, 7월 중순~8월 초에는 대부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3월 신청 하반기: 2023년 6월 지급 예정
- 2023년 5월 신청한 정기: 2023년 8월 지급 예정
- 2023년 9월 신청 상반기: 23년 10월 ~ 24년 1월 지급 예정본인인 반기분 신청인지 아니면 정기분 신청인지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시고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경우에는 상반기는 6월에 지급될 예정이고, 하반기는 10월~24. 1월에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이 지났을 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일이 10월~1월 말까지 지급이 늦춰지게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로 본래 받는 금액의 10% 감액 되어 받는 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둡니다.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 위에서 말씀 드렸다 시피 기한 후 신청을 하셨을 경우 받을 금액에 10% 차감되어 받게 됩니다.
ex) 단독 가구 - 기한 후 신청 - 165만 원 * 0.9(10% 마이더스) = 148.5만 원 (반기 지급일 10월~내년 1월 사이 지급)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기준
- 재산 2억 4천 미만
- 본인 + 가구 내 소득 모두 포함
- 본인, 배우자 소유 아파트,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등등~1억 7천만 원 미만: 100% 지급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50% 지급
2억 4천만 원 초과: 미지급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총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총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총 소득이 3,800만 원 이하**가구 범위**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3.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2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재산, 소득 요건을 충족했을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받지 못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의사와 같은 개인 사업자지만 전문 사업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소득이 없음)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고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소득, 재산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 일자를 늦지 않게 확인하여 지급일이 늦춰지거나 10% 차감되는 손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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